[FPN 정재우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손병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 계단, 방화문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 행위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에 가해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서원용 예방과 검사지도팀장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신고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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