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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업무범위 논란 재점화… ‘119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 확산

간호사ㆍ1급 응급구조사 동일시 개정안 내놓은 소방청
“복지부 협의한 것 맞나” 의문 제기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구조사 구급대원들 “교육도 없이 허용하는 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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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09:10]

구급대원 업무범위 논란 재점화… ‘119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 확산

간호사ㆍ1급 응급구조사 동일시 개정안 내놓은 소방청
“복지부 협의한 것 맞나” 의문 제기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구조사 구급대원들 “교육도 없이 허용하는 건 문제”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4/05/16 [09:10]

▲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하고 있다.  © FPN


[FPN 유은영 기자] = 소방청이 내놓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응급구조사 자격 구급대원은 물론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동일 선상에 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8일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공포돼 6개월 경과 시점인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소방청은 바뀐 법률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선 상태다. 지난 10일에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시도지사, 시도 소방본부 등에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을 시달한 사실이 <FPN/소방방재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구급대원의 자격ㆍ면허별 응급처치 범위와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범위ㆍ방법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논란을 낳는 조항은 제11조의 2(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모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정한다. 쉽게 간호사 면허만 있더라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과 동일한 업무범위 내 처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응급구조사 관련 단체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이하 협회)는 소방청이 의견조회 시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음’이란 내용의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지난 14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현황을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에 보낸 공문

협회는 지난 14일 “협회는 소방청, 보건복지부와의 (개정안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 사항과 의견 등을 회신한 내용이 없고 협의 내용 존재 여부에 대해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관련 단체(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에 보내고 현황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A 구급대원은 “특별구급대처럼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현장에서 활동한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1급 응급구조사가 하는 병원 전 처치를 모두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은 “이번 개정은 소방청이 대한민국 응급구조사를 무시할 뿐 아니라 후퇴하게 한 처사”라며 “이제 구급대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응급구조학과를 가려고 할지 의문이다. 각 대학 응급구조학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간 대한민국 응급구조를 위해 노력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이 조직의 무능력에 회의감이 든다”며 “구급대원이 아닌 응급구조사로 살아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논란이 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정식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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