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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농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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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표병희 | 기사입력 2024/05/24 [17:00]

[119기고] 농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합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표병희 | 입력 : 2024/05/24 [17:00]

▲ 합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표병희

농기계 교통사고는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2022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연평균 약 800건이다.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약 8배 높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에 달한다.

 

이처럼 농기계 교통사고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사철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를 이용해 농사일에 돌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운전이라고 생각한다.

 

경운기는 농기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아 면허증이나 번호판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이 같은 농기계는 인지능력과 반사신경이 저하된 고령 농민이 운전하는 현실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에서 10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 중 65세 이상이 전체 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 안전장치 의무화와 사전교육 의무화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경운기 운전능력 시험을 도입해 면허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게 어렵다면 고령 농민의 운전 시 인지ㆍ반사능력을 파악해 운전 부적격자를 변별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일례로 2022년 8월 밀양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틀 연속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관공서는 농기계 안전수칙 이행과 야간운전 시 반사경ㆍ야광반사지 부착 등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농기계 관리ㆍ점검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농기계 정기 점검ㆍ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농기계 안전기능 향상과 자동화기술 도입, 사고 감지ㆍ예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안전기술을 개발ㆍ보급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몰 후에는 농기계 운행을 자제하고 평소 농기계 후미등에 있는 야간 반사판 등 등화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야간에는 도로변에 주ㆍ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정차했을 경우 비상등을 상시 켜두는 게 좋다.

 

또 농기계도 차량처럼 도로를 운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교통법규가 있다. 음주 운행을 했다고 해서 단속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하면서 이른바 ‘반주’로 먹은 술기운이 남아 있는데도 농기계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음주 후 농기계 사용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기계 안전 캠페인이나 안전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기계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농업인 모두가 힘을 모아 농기계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때다.

 

합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표병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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