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소방청은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재개발공사 ▲부지면적 1만㎡ 이상이고 건축물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분리도급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확정된 고시 내용에선 최초 예고 내용과 달리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모두를 분리도급의 예외 대상으로 정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행정예고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의 경우 공사의 속성상 분리도급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공사 시행 주체와 규모, 관련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의 골자로 수정이 이뤄졌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 재건축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지자체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조합 공동 시행 포함)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방공사는 분리 도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포된 고시에는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과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규정했다. 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재검토 기한을 두기도 했다.
다음은 고시 내용 전문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방염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하도급계약금액"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율"이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급
제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6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의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 후단의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후단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제4조(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와 소방시설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 설계계약의 경우: 별표 1
2.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 별표 2
3. 소방공사 감리계약의 경우: 별표 3
4. 방염처리 계약의 경우: 별표 4
제3장 하도급
제5조(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소방시설의 설계, 감리를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수급인이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율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자인 때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제6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7조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써 5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입찰자 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을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하도급에 따라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 등) ① 발주자가 제9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4-22호, 2024.05.30.> 부 칙 <제2024-22호, 2024.05.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