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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제품인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행정안전부, 내달 2일까지 재난안전 제품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서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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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0:45]

“재난안전 제품인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행정안전부, 내달 2일까지 재난안전 제품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서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6/05 [10:45]

▲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주)라지의 질식소화포


[FPN 박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제품을 발굴ㆍ보급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품질과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제도 도입 후 총 145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됐다. 올해(상반기)는 19종이 인증을 앞두고 있다.

 

인증 대상은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품 중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ㆍ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이 주어진다. 또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 인증제품이 널리 보급돼 국민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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