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후배 직원 성폭행한 소방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뒤늦게나마 범행 인정ㆍ반성, 합의한 점 등 고려[FPN 김태윤 기자] = 술에 취한 후배 직원을 성폭행한 30대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제주지법 형사 2부(재판장 홍은표)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 씨(37)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후배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한 후배 직원을 집에 데려다준다며 함께 택시를 탔고 직원의 집에 도착하자 성폭행했다. 범행 후엔 다른 동료 직원에게 합의 후에 성관계했는데 후배 직원이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로 자신을 고소했다는 등의 말로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거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