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가지각색의 문이 있다. 대문, 창문, 현관문, 뒷문, 그 밖에 셀 수 없이 많은 문이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나 일하고 있는 건물에도 문은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
이제 곧 여름이 되면 더위를 식히거나 환기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 어떤 이유에도 절대 열어놓으면 안 되는 문이 있다. 바로 ‘방화문’이다.
불이 나면 화염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산되는 연기 속에는 인체에 해로운 여러 종류의 유독가스가 포함돼 있다. 바로 이 연기가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다.
연기의 이동 속도는 2~3㎧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서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방화문은 이러한 연기의 이동을 차단하고 불의 확산도 막아 유사시 재산피해를 줄여주고 피난자의 소중한 생명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 현장에서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면 연기가 건물 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건물 내의 사람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위험을 막고 대피할 시간을 벌어준다.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방화문을 평소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아파트나 대형 건물 내 설치된 방화문은 닫혀 있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이동간 편의를 위해 말굽을 설치하거나 손잡이에 줄을 매 둬 오히려 인위적으로 열어두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 들어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서의 화재 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으로 열린 방화문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시설과 방화문 유지ㆍ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어 점차 방화문을 닫아놓으려는 노력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국민 인식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방화문에 대해 ▲폐쇄ㆍ훼손하는 등의 행위 ▲불법 개조하는 행위 ▲문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문을 열어두거나 고정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화문을 인위적으로 열어놓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법적 문제보다도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피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한다’는 의미다. 세계 해전사상 유례없는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께서 병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방화문은 건물 화재 시 불길의 확산을 막고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치 한 명의 용감한 병사가 천 명의 적을 막아 내는 것과 같이 닫혀있는 방화문 하나가 건물 내의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교수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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