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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하층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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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소방시설관리사 이재성 | 기사입력 2024/06/11 [16:30]

[기고] 지하층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검토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소방시설관리사 이재성 | 입력 : 2024/06/11 [16:30]

▲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소방시설관리사 이재성

최근 정부가 마련한 전기차 충전 보급 정책인 구매 인센티브와 충전 인프라 확산, 세금면제 등의 시행으로 국내 교통수단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6년 대비 13% 증가했으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1450% 증가라는 폭발적 증가율을 보인다.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2016년 총 772곳에서 2022년 총 1만여 곳으로 1350% 늘어났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과 지원사업 시행으로 전기차 화재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에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연구를 통한 전기차 충전시설 내 화재안전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안전가이드 뿐만 아니라 해외에 존재하는 기준들의 안전관리 항목의 공통점을 분석하면 ①설치장소 및 구조, ②이격거리, ③충전케이블 및 충전회로, ④충전 긴급차단장치, ⑤방수등급, ⑥환경조건, ⑦가연물 관리, ⑧방화구획 등이다. 

 

참고로 국외 전기차 관련 안전기준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➀ Risk Insight : Electric Vehicle Charging / Zurich resilience solutions(스위스)

 

➁ RC59 : Recommendations for fire safety when charging electric vehicles / FPA(영국)

 

➂ Electric vehicle charging and enclosed car parks / RSA Insurance Group(영국)

 

➃ Charging of electric cars in parking garages /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스웨덴)

 

➄ NFPA 70 : National Electrical Code(NEC) / NFPA(미국)

 

⑥ NFPA 88A : Standard for Parking Structures / NFPA(미국)

 

⑦ NFPA 520 : Standard on subterranean Spaces / NFPA(미국)

 

앞서 언급한 8개의 공통점 중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안전기준 항목은 설치장소다. 실제로 설치장소를 옥내가 아닌 옥외로 제한할 경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 확산 방지와 대응 측면에서 일반 차량 화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주차공간 특성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KFS-1130)’과 ‘Electric vehicle charging and enclosed car parks(RSA)’와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소방시설등의 차등적용을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두 개의 국내ㆍ외 기준에서는 공통적으로 [옥외→별도충전 전용건물→주차전용건물 옥상→건물 내(지상)→건물 내(지하)] 순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 2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기 기준 외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을 통해 전기저장장치는 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2m(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전용 건축물의 최상부 끝단까지의 높이) 이내, 지하 9m(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바닥면까지의 깊이) 이내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과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지하 9m = 지하 3층에 준하는 높이 기준

 

➀ 지하 3층까지 판매시설이고 지하 4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경우

 

➁ 계단식 주차장 구조로 지하1~5층이 모두 외기에 노출돼 있는 경우 

 

➀과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나 지상의 공간문제로 지하에 불가피하게 설치돼야 하는 경우 지하 1~3층은 판매시설로 활용하고 지하 4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될 때 현행 기준ㆍ권고안으로는 이 건물의 유형에서는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➁와 같이 계단식 주차장 구조로 인해 지하 1~5층에서 모두 출차가 가능한 경우 지하 4ㆍ5층이라 하더라도 지하 1~3층과 동일한 개구부나 피난경로를 가졌을 때는 예외적으로 해당층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할 거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예외 유형 ➀과 같은 경우 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유형 ➁와 같은 경우는 아직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기차의 보급 확대 추세로 인해 단순히 지하 3층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충전시설 설치공간(개구부, 피난로 확보 여부 등)의 환경을 평가해 유사한 환경 간에는 지하 3층 이하라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소방시설관리사 이재성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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