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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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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6:30]

서초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6/17 [16:30]

[FPN 정재우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손병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고장 방치 행위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 계단, 방화문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 행위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내 심의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서원용 검사지도팀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존재”라며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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