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지난 19일 상계동 소재 공동주택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7분께 해당 주택 내 세대 주방에서 거주자가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해바라기씨유에 착화돼 불이 났다.
거주자는 즉시 주택 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그 직후 출동한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이 화재로 주방 후드 일부가 소실됐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해바라기씨유 등은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중 ‘동식물유류’에 해당하며 인화점은 섭씨 250도 미만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해바라기씨유가 지정 온도 이상으로 과열될 경우 자연발화 할 수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노원소방서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계속 지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방 내에 쿠킹타이머나 가스차단기,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방 후드는 음식물 기름때가 누적돼 발화되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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