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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즉각 지급하라”

소방통합노조 경기본부, 경기도청 북문 주변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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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9:50]

“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즉각 지급하라”

소방통합노조 경기본부, 경기도청 북문 주변서 기자회견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6/20 [19:50]

▲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이하 소방통합노조 경기본부)는 지난 11일 수원시 경기도청 북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소방공무원 3790명의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에 대해 즉시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2009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자 경기도와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2010년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소방공무원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수당(750억원가량)을 두 차례 걸쳐 지급했다. 그러나 2010~2013년 소방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이 불거졌다. 

 

소방통합노조 경기본부는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과 질병에 시달리고 평균 수명도 공무원 중 가장 낮은 72.2세에 불과한데도 초과근무수당은 민간 노동자와 비교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이다”며 “그런데도 경기도는 십여 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아직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에게 ▲소송상 화해 ▲경기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이자를 제외한 청구 금액 지급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즉각 지급 등을 촉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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