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큰(Sunken) 건축법령에서는 ‘선큰’이라는 용어를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하층을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실에서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해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 초고층 관련 법령에서는 선큰의 정의를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천장이 없는 옥외 가든(garden)의 개념으로 설치하고 있다. 지하 개방공간을 ‘초고층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선큰의 구조로 설치할 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도 무방하다.
선큰의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하 개방공간을 선큰의 구조로 설치한다면 이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초고층재난관리법’에서는 지하층을 일정한 용도로 사용할 때 그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을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게 평면 구조 등 여러 환경적인 여건상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선큰의 구조로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면제된다.
선큰의 설치기준 선큰 면적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큰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선큰에 설치해야 할 설비는 선큰의 구조가 옥외에 개방된 특수성으로 ‘침수 방지시설’과 거실에서의 피난경로 상의 ‘제연설비’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큰은 지하층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외기와 개방돼 있어 집중호우 시 다량의 빗물 등이 유입돼 지하 거실이 침수되는 등 재난 발생 우려가 크다. 따라서 반드시 차수판 등의 유입 방지시설과 집수정 등 옥외 배출 설비의 정상작동이 중요하다.
소방법령에서의 지하 개방공간 유지ㆍ관리 소방법령에서의 규정 적용에서 ‘건축법’ 제53조(지하층)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⑤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시설’로 분류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의 규정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①항 규정의 하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피난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령에는 지하 개방공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 초고층법령에서 선큰의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기준을 준용해서 설계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검토돼야 하는 건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지하 개방공간은 피난시설로서 소방법령에서의 관리위반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초고층법령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구역을 대체해서 설치하는 선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설치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관리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 근거 법령이 다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초고층법령에 따라 설치된 선큰은 위 소방법령 규정의 위반을 적용하기보다 조치 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7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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