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사고에 정치권도 ‘화들짝’… 법안 쏟아진다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하고 충전시설 정기점검 의무화 등 내용 담아
[FPN 최누리 기자] =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전기차 화재안전성 확보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에만 총 5건의 소방ㆍ주차장ㆍ전기ㆍ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2%까지, 신축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5%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 비율이 확대되면서 화재 위험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주차장이나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밀폐 구조를 띄고 있어 연기가 빠져나가기 힘들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 또 화재 진화에 많은 물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진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게다가 지상보다 질식위험이 높고 주변 차량까지 불길이 번지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에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7일 ‘전기안전관리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시설 소유자가 환경친화적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옥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출 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옥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런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도 환경친화적차 충전시설을 갖출 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터리 제조ㆍ보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제조ㆍ보관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방청장이 화재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대책이라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의 등장과 정치권의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오는 1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주최하는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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