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발전 방향 논의하자”… 소방직능인단체-김상욱 의원, 정책간담회한국소방시설협회-김상욱 의원실 주관, 소방직능인 20여 명 참석
|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산업 분야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박현석, 이하 시설협회)는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1 간담회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과 함께한 ‘소방직능단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박현석 회장과 김은식 시설협회 명예회장, 박종원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 겸 한국소방산업협회장,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 최돈묵 가천대학교 설비ㆍ소방공학과 교수, 황현수 한방유비스(주) 대표, 하상만 (주)영설계엔지니어링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소방 직능단체가 각자의 애로사항과 관련 입법 등 분야의 발전 방향을 국회에 건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시설협회는 민간공사 분야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지난 2020년 9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급공사에만 의무가 부과되고 민간공사는 발주자의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민간분야에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시설협회 주장이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란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하도급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그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걸 말한다.
시설협회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민간에 의무화되면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견실시공이 이뤄져 안전사고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협회는 소방분야 단일 공종 추진 등도 제안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뉜다. 이는 ‘소방’이란 독자적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설계ㆍ공사ㆍ감리에 대한 책임성과 완성도도 낮춘다고 시설협회는 지적했다.
박현석 회장은 “전기와 정보통신 등 타 분야는 단일 공종으로 영업 범위에 따라 종합, 전문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소방도 단일 공종이 돼야 소방설비의 신뢰가 강화되고 소방이 독립된 학문ㆍ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방산업협회(이하 산업협회)는 ▲소방 검인증 기관의 복수화 추진 ▲소방산업진흥 전문기관 설립 ▲소방용품 내용연수 확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산업협회에 따르면 1977년부터 47년 동안 소방용품의 검인증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독점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이 검인증 관련 불이익을 받아도 항변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민간을 포함해 동일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이 새롭게 지정되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적 서비스가 향상되고 제조업계는 비용ㆍ시간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게 산업협회 설명이다.
산업협회는 소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진흥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를 확대ㆍ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소방산업진흥 업무는 소방용품을 검인증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협회장은 “검인증 기관이 진흥 업무를 병행하는 건 모순”이라며 “법령상 불가피하게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진흥 업무를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시행정에 불과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 진흥기관은 소방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소방산업의 수출 증대로 국가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예산확보와 관련 입법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내용연수가 도입된 소방용품은 분말소화기(10년)뿐이다. 소방용품이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면 외관 부식, 오작동 등 소방시설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유사시 사용 불능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면서 “2025년도 소방청 예산 편성 시 내용연수 관련 연구용역비 증액 편성과 법령 정비 등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시설 관련 법안을 소방에 이관하는 ‘건축물화재안전(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기술사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축계획부터 위험을 구분ㆍ평가하고 피난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피난ㆍ방화기준은 ‘건축법’에,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국내의 피난ㆍ방화기준은 이용자의 안전보단 사업주 이용 편의에 맞춰져 있어 소방청에서 화재와 관련한 건축물 계획부터 소방시설 유지관리까지 하나의 환류체계로 완결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기술사회 설명이다.
기술사회는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가 평가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건축물 화재안전 인증제’ 도입도 제시했다.
기술사회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등기부등본엔 대지면적과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등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된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닌 외관적인 수려함만을 고려하는 문화가 정착된 셈이다.
박경환 기술사회장은 “피난계단 수나 방화구획 여부, 스프링클러설비 유무 등 건축물의 화재 안전과 관련한 정보가 없는 실정”이라며 “부동산 매매ㆍ임대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능인 단체는 소방시설공사뿐 아니라 설계와 감리 분야에도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욱 의원은 “소방인들과 의논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가는 이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며 “많은 소방인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고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면 좋겠다. 소방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탄탄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