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성동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잠금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는 제도다.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방치 행위도 신고 사유에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누리집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 물품은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만원이다.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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