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법’… 여야 “소방재정 안정화해야”이달희ㆍ양부남ㆍ용혜인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명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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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조항의 일몰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일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조항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과 장비 노후ㆍ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20%를 차지하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는 다시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 소방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안전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25%)로 나눠 투입된다.
소방과 안전분야의 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조항에 따라 정하고 있다. 도입 이후 3년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연장됐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 예정인 해당 조항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소방재정 악화로 소방관 안전과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 특례조항을 땜질식으로 1년 연장했다. 그러다 다시 일몰 시점을 맞으면서 법률로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소방분야 100분의 75, 안전분야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0분의 15 범위에서 가감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뒀다.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로 교부비율을 정하면서도 사업의 시급성 등에 따라 교부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법안은 소방의 불안정한 예산 확보 구조에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재원의 유연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안전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0분의 75 이상을 매년 소방장비 확충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 의원은 “소방재원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법제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일몰 기간마다 찾아오는 논란을 잠재우고 소방재정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모두 소방분야에 투입하고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일임토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이후 시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다.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와 소방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원을 안전이 아닌 소방분야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는 연평균 89.5%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는데도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있다”며 “이는 업무체계 이중화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청장이 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9월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지난달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유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는 게 주 골자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정하는 법안이 다섯 개로 늘어나면서 일몰 도래 논란이 잠재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