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확대 안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11/12 [13:00]
[FPN 정재우 기자] = 평창소방서(서장 서강원)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내달 1일부터 확대돼 비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매년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는 차량용 소화기의 부재로 연소가 확대돼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차량 소유자는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같이 소화기 핀을 뽑고 화점에 분사하면 된다. 다만 유사시 효과적 진화를 위해 평소 용량과 내용연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법 개정(시행)으로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서강원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한 개의 소화기가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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