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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소방서에 장난 전화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해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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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9:06]

김상욱 의원 “소방서에 장난 전화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해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11/13 [19:06]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서에 장난 전화하면 처벌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119 신고지령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년) 소방에 접수된 119 장난 전화는 총 193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07, 2020년 665, 2021년 249, 2022년 264, 2023년 352건이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33.3%나 증가했다.

 

장난 전화로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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