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용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 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소방청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부적합 표시ㆍ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소화기 수입ㆍ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대해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단속 계도문을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전동킥보드와 노트북 등 생활 속 소규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냉각 효과와 주변 가연물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KFI 인증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에게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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