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해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한다. 차량에 불이 붙으면 적재된 연료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설치하도록 규정됐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는 사실이 입증되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구입 후에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된다.
김명호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단시간에 차체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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