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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호텔화재 참사 막자”… 정부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 발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ㆍ화재보험료 할인 추진
간이완강기 수용인원만큼 구비ㆍ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예고 없이 불법행위 단속ㆍ입실 전 피난 방법 사전 고지
특수차량 통행로 확보훈련ㆍ고층건물 인명구조 SOP 신설
공기안전매트 관리강화, 내용연수 1년 이상 초과 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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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2/24 [16:42]

[집중조명] “호텔화재 참사 막자”… 정부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 발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ㆍ화재보험료 할인 추진
간이완강기 수용인원만큼 구비ㆍ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예고 없이 불법행위 단속ㆍ입실 전 피난 방법 사전 고지
특수차량 통행로 확보훈련ㆍ고층건물 인명구조 SOP 신설
공기안전매트 관리강화, 내용연수 1년 이상 초과 시 폐기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12/24 [16:42]

▲ 지난 8월 22일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화재  © FPN


[FPN 박준호 기자] =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도 부천 코보스 호텔 화재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8월 22일 발생한 화재 직후 ‘소방안전개선추진단’ 운영을 거쳐 수립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민간 분야 전문가와 소방공무원 등 32명이 참여한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은 그간 ▲현장대응반 ▲예방제도반 ▲장비개선반 ▲상황관리반 ▲교육훈련반 등 5개 반을 운영해 관련 대책을 강구해왔다.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함께 현장 대원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이 종합대책에는 ‘재난으로부터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가 담겼다.

 

앞으로 소방청은 숙박시설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의 예방, 대응체계 등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정부가 공개한 종합대책을 들여다봤다.

 

▲ 지난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제공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키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유도 = 소방청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이 새롭게 시설을 갖출 때 지방세 감면과 화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투숙객이 해당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표를 개정할 방침이다.

 

완강기 설치기준 강화 = 숙박시설 화재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강기 규정을 손질한다. 유사시 객실 내 모든 투숙객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인원만큼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완강기 또는 두 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구비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간이완강기의 경우 개수를 한정하지 않고 수용인원만큼 설치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투숙객이 완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강기 거치대는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집중단속ㆍ관계인 교육 = 소방시설의 전원이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전 예고 없이 주요 소방시설 등의 단속을 시행해 적발 시엔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관계인에겐 피난기구 사용ㆍ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고 부실점검 의심 대상뿐 아니라 이행완료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물에 대한 자체점검 표본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표본조사 시엔 객실 내 완강기 관리상태와 휴대용 비상조명등 점등 여부 등 실질적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크차단기ㆍ방연테이프 설치 의무화 =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연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다.

 

우선 전기불꽃(아크)과 과전류, 누설전류 등을 차단하는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투숙객이 방화문을 인지하고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객실 문에는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객실 내로 유입되는 열과 연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방연테이프를 객실마다 비치토록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투숙객 안전대책 강화 = 투숙객 안전을 위한 피난요령과 관련 시설 등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숙박시설의 상황별 피난행동요령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투숙객이 열ㆍ연기 등 상황을 고려해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방송 송출 멘트를 개선하고 입실 전 소방시설 사용법과 피난 방법에 대해 사전 고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 입실 후 전력 공급과 동시에 영상, 음향장치 등을 통해 객실 내 피난시설, 비상구 위치를 자동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역할도 정비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초기대응과 피난 유도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신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소방 대응체계 손질

소방활동 자료조사체계 개선 = 소방대원의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해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 등을 조사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체계를 손질한다.

 

출동 거리와 소방용수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도록 항목을 개편하고 다수인명피해 건축물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장애 요인 발견 시에는 전담부서에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긴급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 운영 확대 = 소방차와 특수차량 등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경량 사다리차 등을 활용해 진입뿐 아니라 실제 전개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고 진입 불가 지역은 우회로를 숙지하는 등 소방대상물별 진압 작전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 소방차량 진입 불가 지역 개선을 위해 소방서,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 운영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고층건물 인명구조 현장대응 지침 마련 = 소방청은 화재 시 고층건물에 고립된 재실자의 안전한 구조를 위한 표준작전절차를 신설한다.

 

상황별 빠른 구조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SOP326)’엔 고가사다리차 운용과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통한 추락 방지 조치 등 상황별 수색계획을 담을 계획이다. 현장 활동 전 상황에 맞는 구조방법을 결정하고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절차 이행 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

공기안전매트 뒤집힘 방지 대책 추진 = 구조대상자 추락 시 공기안전매트의 뒤집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기안전매트 설치 시 풍향과 풍속, 바닥경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필요시엔 결착용 고리를 부착토록 개선한다. 2027년까지 충격과 흡수력 등을 강화한 공기안전매트 장비 개발에 나서는 한편 내용연수 1년 이상 경과 시엔 폐기하도록 했다.

 

또 국민ㆍ대원의 안전과 직결된 공기안전매트와 같은 장비는 사용빈도, 재질 특성,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최대 사용 기간 권고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조 활동 위한 상황관리체계 개선

재난 초기 정보 수집ㆍ전파 기능 강화 = 소방청은 화재 시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황관제전담팀을 꾸려 중요 사고 신고가 분산되지 않도록 전체적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관제팀의 상황보고 전담자와 긴급구조지휘대 통신 요원 간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CCTV 영상을 열람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9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는 구축이 완료됐고 내년에 충북이 추가 연계할 예정이다.

 

현장 지휘 기능 보조 강화 =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현장 지휘체계를 정비한다. 우선 실시간 현장정보는 인근 소화전 현황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핵심 정보 위주로 수집을 추진한다. 지리 정보와 지자체 CCTV 영상 등을 활용해 출동로 현황, 차량부서 위치, 차량 진입 방향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구조대상자 여부, 재난 진행 상황 등 추가 접수 신고내용과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정보를 신속히 출동대에 전파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 계획이다. 도면과 피난계단 등 현장작전과 인명구조활동에 중요한 정보도 현장에 즉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립 신고자 피난 유도체계 강화 = 119종합상황실이 피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 개발을 진행한다. 상황요원은 현장대원 도착 전까지 영상통화로 대상물별 피난ㆍ대처요령과 완강기 등 피난시설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신고접수 시 신고자 질문목록이 모니터에 자동 표출되는 상황접수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ㆍ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소방공무원과 국민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정비에 나선다. 우선 관할 특성을 고려한 소방서 주관 작전 전술 집중훈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관내에 고층건축물이 많은 출동대의 경우 공기안전매트 현지 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편한다.

 

또 구조대상자 낙하지점 유도와 설치장소 선정 등을 수록한 ‘공기안전매트 장비 조작’ 표준교재(책자+동영상)를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범국민적 완강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 체험교육과 소방안전관리자,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시 완강기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고 완강기 체험시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관련 단체, 숙박플랫폼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완강기의 설치장소별ㆍ종류별, 사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작ㆍ보급으로 국민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피난기구 사용법 등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을 위해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개정도 추진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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