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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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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1/06 [10:30]

춘천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요청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06 [10:30]

 

[FPN 정재우 기자] = 춘천소방서(서장 권혁범)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번 활동에 나섰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된다.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권혁범 서장은 “비응급상황에 구급차 이용을 위한 119신고를 스스로 자제해 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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