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 손상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공무원 연금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 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ㆍ확인하도록 돼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건강 손상 자녀 관련 장해등급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 출산 시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 손상 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ㆍ인정하도록 했다.
공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대상 방법과 절차 등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공무상 질병 여부 결정을 위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인사처장이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진행하는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연원정 처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상 재해의 승인과 보상이 더 신속하고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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