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기회다. 하지만 즐거운 명절 분위기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은 난방기기와 전열기구의 사용이 늘어나고 명절 준비로 인한 음식 조리가 잦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설 연휴 기간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217건이며 그 중 64건(29.49%)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을 통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은 잠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후 점검하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소화기는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같은 점검과 관리만으로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준비된 가정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을 통해 가족의 안전을 지키시길 당부드린다. 나와 가족의 작은 실천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남해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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