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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소방서, 설 명절 귀향길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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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5:00]

사천소방서, 설 명절 귀향길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22 [15:00]

 

[FPN 정재우 기자] = 사천소방서(서장 김재수)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분류되고 5인승 이상인 차량은 0.7kg 용량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귀향을 위한 장거리 이동이 많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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