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소방공무원ㆍ국민 안전 위해 국가 책무 강화해야”‘소방기본법’, ‘소방복지법’, ‘119법’ 등 대표 발의… 모두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3건의 소방 분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과 ‘소방복지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다.
먼저 ‘소방기본법’은 안전 취약계층임에도 소방안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복지시설 어린이ㆍ노인을 소방안전 교육ㆍ훈련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복지법’을 통해선 직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수ㆍ정밀 건강진단 결과와 질병 정보, 사망 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로써 소방공무원 직무와 질병 간의 원활한 연계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119법’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지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소방청장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구급 활동 품질을 개선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상식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라며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에서 성과를 내 뿌듯하다. 지역구 현안 해결과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의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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