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갈이로 소방과 경찰에 부정 납품한 수입업자 기소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저가 가방ㆍ장갑 등으로 30억 챙겨[FPN 신희섭 기자] = 저가의 중국산 가방과 장갑 등을 국산으로 속여 소방청과 경찰청 등에 납품하다 적발된 60대 수입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일선 소방관들과 경찰들이 사용하는 소방용 가방(개인용 소형 가방)과 경찰용 장갑 등을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와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소방청과 경찰청 등에 납품하고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직접 만든 완제품이어야 한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숨기기 위해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 또는 제3의 업체를 활용해 물품을 수입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심지어 A 씨는 중국 제조업체 측에 물품 발주 시 “원산지 라벨은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하고 떼고 난 후에 표시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3월 25일 A 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해 A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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