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0세대 이상 건물 건축 시 화재 예방시설 설치 필수”스프링클러, CCTV, 주차구역 내 방화벽 등 건축 허가 조건 부여
[FPN 최누리 기자] =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예방시설 설치 건물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다. 이런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클러와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이다. 시는 내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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