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기술사회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시험성적서 확인해야”소방청, 최근 시도 소방본부ㆍ관련 단체에 공문 하달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 이하 기술사회)는 3일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 등)는 형식ㆍ검수 시험성적서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용 자가발전설비는 소방전용과 소방부하 겸용, 소방전원 보존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소방전용은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선정해 사용하는 발전기, 소방부하 겸용은 소방ㆍ비상부하 겸용으로 각 부하 용량을 합산해 산정한 발전기를 말한다.
소방전원 보존형은 소방ㆍ비상부하 겸용으로 사용되다 상용전원 중단 이후 과부하에 이르면 소방부하에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의 발전기다. 기술사회에 따르면 세 가지 자가발전설비 중 경제성이 높은 소방전원 보존형 제품이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소방용 자가발전설비의 제어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라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준용되는 건 형식시험성적서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고시험성적서만을 받은 제품이 사용되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기술사회 설명이다.
소방청이 지난달 하달한 행정지도 공문은 자가발전설비 제어반 제어장치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공문에서 소방청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공인시험(형식시험과 검수시험) 성적서 확인이 필요하고 참고시험성적서나 항목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 성적서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전용과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의 경우 공인시험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확인증’으로 갈음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2021년 3월 5일 제정된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단체표준에 따라 소방전원 보존형 제어장치는 GCF(Generator’s Controller for Fire-Fighting,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와 CFS(Controller for Firefighting-Power Save,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로 구분된다”며 “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GCF, CFS에 대한 형식, 검수시험성적서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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