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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기술사회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시험성적서 확인해야”

소방청, 최근 시도 소방본부ㆍ관련 단체에 공문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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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2/03 [21:47]

한국소방기술사회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시험성적서 확인해야”

소방청, 최근 시도 소방본부ㆍ관련 단체에 공문 하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2/03 [21:47]

▲ 지난달 소방청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관련 단체 등에 하달한 공문. 공문엔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이 최근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관련 단체 등에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의 시험성적서 확인 절차에 관한 공문을 하달한 것과 관련해 한국소방기술사회가 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 이하 기술사회)는 3일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 등)는 형식ㆍ검수 시험성적서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용 자가발전설비는 소방전용과 소방부하 겸용, 소방전원 보존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소방전용은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선정해 사용하는 발전기, 소방부하 겸용은 소방ㆍ비상부하 겸용으로 각 부하 용량을 합산해 산정한 발전기를 말한다.

 

소방전원 보존형은 소방ㆍ비상부하 겸용으로 사용되다 상용전원 중단 이후 과부하에 이르면 소방부하에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의 발전기다. 기술사회에 따르면 세 가지 자가발전설비 중 경제성이 높은 소방전원 보존형 제품이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소방용 자가발전설비의 제어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라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준용되는 건 형식시험성적서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고시험성적서만을 받은 제품이 사용되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기술사회 설명이다.

 

소방청이 지난달 하달한 행정지도 공문은 자가발전설비 제어반 제어장치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공문에서 소방청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공인시험(형식시험과 검수시험) 성적서 확인이 필요하고 참고시험성적서나 항목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 성적서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전용과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의 경우 공인시험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확인증’으로 갈음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2021년 3월 5일 제정된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단체표준에 따라 소방전원 보존형 제어장치는 GCF(Generator’s Controller for Fire-Fighting,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와 CFS(Controller for Firefighting-Power Save,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로 구분된다”며 “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GCF, CFS에 대한 형식, 검수시험성적서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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