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강화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이상과 열 등 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다.
5인승 이상 차량 소유자는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입 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피해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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