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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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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11:40]

서울강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2/04 [11:40]

 

[FPN 정재우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이원석)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대개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돼 화재 등으로 주 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소방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에 대한 올바른 안전의식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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