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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수다Talk] “꼼짝마!” 소방관인 듯, 경찰관인 듯 소방관인 ‘소방특별사법경찰’

이효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위, 김석훈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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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2/06 [10:00]

[소방수다Talk] “꼼짝마!” 소방관인 듯, 경찰관인 듯 소방관인 ‘소방특별사법경찰’

이효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위, 김석훈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위

유은영,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2/06 [10:0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하도급 위반 단속 시 어떤 부분을 단속하고 입건할 수 있을까?

 

소방 관련 분야는 건축물의 연혁과 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위험물 안전관리, 화재조사 등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세분돼 있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타 직군에서 소방에 관한 수사를 한다는 건 난해한 일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특별사법경찰제’다.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에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서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검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4~7급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하고 8~9급 공무원 중에선 특별사법경찰리를 지명한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소방뿐 아니라 철도나 산림, 세무, 교도소, 조세, 관세 사범 수사 시 수사권을 위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119플러스>가 소방의 특별사법경찰관인 이효원ㆍ김석훈 소방위를 만나 낯설기만 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파헤쳐 봤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효원 소방위 2006년 1월에 입직해 마포소방서와 서대문소방서, 본부 자산관리팀에서 근무했고 현재 119광역수사대에서 4년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위 이효원입니다. 

 

 

김석훈 소방위 소방 입직 전 10여 년을 소방시설 점검과 감리 업무를 하는 사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2015년 예방특채로 소방에 입문했고 2021년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옮겨 현재 화재예방과 소방사법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으로는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전기ㆍ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ㆍ기계) 등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이효원 소방위 2005년에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매력을 느껴 소방직으로 시험을 전환해 합격하게 됐습니다.

 

김석훈 소방위 대학 졸업 후 소방점검업체에서 일하다 보니 소방공무원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소방공무원이 돼서 사명감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고 경력을 쌓다 보니 임용될 기회가 생겨 입직하게 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경우 지원하는 건지, 차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효원 소방위 서울에는 300명 정도 되는데 본부에서 근무하려면 전입 기준이 있어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광역수사대에서 1차로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보죠.

 

소방서의 경우 예방과에 위험물 사법 담당자가 위험물 담당자와 사법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로 발령이 나면 사법 업무를 하게 되는 구조예요. 

 

마포소방서에서 예방업무를 맡고 있을 때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석사 논문 주제가 ‘소방차량 출동 시 교통사고에 관한 문제해결’이었습니다. 현장 업무 시 제 주요 관심사였어요.

 

관련 자료를 찾던 중 본부에 ‘119광역수사대’에서 논문 주제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지원해서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해왔는데 제게 너무 잘 맞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김석훈 소방위 경기에는 635명 정도 됩니다. 지원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특사경이 되려면 우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사실 결격 사유가 걸려서 못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 반, 차출하는 인원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원한 건 아니고 경기도로 전출 왔을 때 소방공무원 임용 전 소방점검업체 등에서 10년 정도 일했던 현장 경험으로 함께 근무해보자는 본부 소방사법팀의 연락을 받아서 왔습니다.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고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특별사법경찰로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나요.

김석훈 소방위 특별사법경찰이 되려면 지명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고 받는데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지명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효원 소방위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의 권한을 받습니다. 하는 업무는 지구대라기보단 형사에 가까워요. 형사랑 똑같습니다. 예전엔 형사분들께서 검찰의 수사에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 의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았습니다. 소방특사경도 완전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사 분야만 소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소방 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려면 갖춰야 하는 자격이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이효원 소방위 특사경 지명은 검찰청에서 해 주는 거라 자격이 없더라도 지명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수사를 할 때 최소한 ‘소방법’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에요. 거기에 ‘형사소송법’을 잘 안다거나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특사경이 되면 법무연수원 등에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1차 수사 기관으로서 수사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인권에 대한 문제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수사관으로서 일정 부분 역량을 갖추게 되는 셈이죠.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과 직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효원 소방위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사법경찰(일반 경찰)의 형사와 같은 역할로 수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처벌한다는 관점보단 사실관계를 파악해 검사에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관점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피의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김석훈 소방위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신문, 참고인 진술,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 범죄경력조회, 내사, 범죄 인지 보고, 수사 개시, 수사 보고, 전자 수사자료표ㆍ범죄통계원표 등 수사자료표 작성,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수사지휘, 강제수사, 압수수색, 피의자 사건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기도 내 특정 소방대상물(공동주택 등 30개 처종)에 대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강력 단속(수사)을 진행하고 대형 화재 발생 대상에 대한 화재 현장 소방사범 단속, 관계 법령 위반 시 사건 수사ㆍ검찰 송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이효원 소방위 기획 수사를 하는 때도 있고 신고를 받아 수사하기도 합니다. 수사는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하기에 행정과 크게 다릅니다.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피의자를 특정한 후 소환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종 증거 자료와 진술을 모두 고려해 결론을 내린 뒤 수사관의 최종 의견이 포함된 수사자료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김석훈 소방위 사건 수사 시작(기획단속, 화재 현장 소방사범, 민원 또는 타 팀 적발, 구급대원 폭행) → 증거 자료 채증 → 범죄인지서 작성 → 범죄경력조회 의뢰(경찰) → 피의자 출석 요구 → 피의자 신문 → 수사결과 보고 → 의견서 작성 → 기록목록 완성 → 범죄통계원표 작성 → 사건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일 구급대원 폭행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 체포 아니면 경찰에 연락해서 공조 요청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효원 소방위 판례상 현행범 체포는 요건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면 직접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행범 체포는 경찰과 특사경뿐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잘 안 할 뿐이죠. 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을 땐 범죄 발생 후로부터 십수 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범에게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기도 했어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형사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김석훈 소방위 경기도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서에서 처리하고 이후에 자료를 받아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직접 현장으로 나가진 않아요.

 

 

기억에 남는 위법 사항을 적발이나 형사입건한 사건이 있다면요.

이효원 소방위 끝까지 위법한 소방 하도급 사실을 숨겼으나 2년 치 통장 사본을 일일이 비교해가면서 범죄수익을 남겼던 소방공사업자를 수사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김석훈 소방위 2021년 6월 17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 현장에 출동했는데 사실 5분만 늦었어도 수신기 로그 기록 채증을 못 할 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소됐거든요.

 

당시엔 소방이 대응을 잘못해서 화재가 크다고 했었는데 그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보니까 관계인이 오작동인 줄 알고 수신기를 차단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밝혀낸 게 기억에 남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카카오톡이 하루 동안 먹통이 되면서 전 국민에 피해가 컸던 SK 판교데이터 센터 화재 때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조금 특이했던 게 관리자가 동작이 안 되도록 가스계 소화 약제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입건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면서 애로도 있을 것 같아요.

이효원 소방위 이전에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업무를 했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누군가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일이라 부담이 많았어요.

 

물론 검사의 판단과 판사의 결론이 있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체계상 피의자로 특정돼 조사를 받으면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고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고민 탓에 수사의 개시와 진행에 신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석훈 소방위 소방특사경 업무를 하면서 큰 사건의 피의자가 대형 로펌 변호인을 법률자문단으로 구성해 만나는 경우 부담이 생깁니다. 또 정확한 관계 법령을 적용해 관계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간혹 피의자 신문을 할 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이는데 위법을 한 피의자를 상대하면서도 한편으론 피의자의 심정도 이해해야 해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기 이전에 소방관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가 “경찰관도 아닌데…”라며 무시하는 때도 있지 않았나요.

이효원 소방위 종종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수사지휘를 받은 후 사건을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훈 소방위 물론 당연히 있었어요. 항상 지명증을 패용하는 게 우리가 검찰에서 지명받아서 다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경찰도 아닌데”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또 잘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당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수사 대상자가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있나요.

이효원 소방위 소방에 하지는 않고 항소를 하더라고요. 계속 항소해서 대법원 3심까지 받아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100에 5, 6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송치한 후 보완 수사지휘가 없으면 특별히 부담이 오는 건 없다고 봐야죠.

 

김석훈 소방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간 단계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과의 관계지 저희 역할은 끝나는 셈입니다. 그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수사가 내려오면 그에 맞춰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를 더 한다든가 하는 중간 역할만 해 주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청에서 진행하는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사례 발표대회’는 어떤 건가요.

이효원 소방위 전국 19개 시도가 있는데 시도별로 1~2년간 기억에 남거나 특이한 사례를 소개하는 길잡이 같은 대회에요. 소방특사경으로서 꼭 전파해야 하는 사례에 대해 공유하죠. 저도 이번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김석훈 소방위 경기도는 자체 대회를 먼저 해요. 거기서 1, 2, 3등을 정하고 1등은 소방청 전국대회에 나갈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저도 2024년 대회에 나갔는데 수상하진 못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효원 소방위 아마 다 같은 생각이실 텐데 명명백백하고 사실들을 밝혀내 처벌하고 싶은 게 특사경들의 마음일 겁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것만 작동이 됐어도 사람이 안 다쳤을 텐데, 왜 못하게 해놨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꽤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은 강하게 처벌하고 수사도 많이 해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 엄벌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수사하고 있어요.

 

김석훈 소방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시설 폐쇄 차단은 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전파되면서 관계인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 중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효원 소방위 소방 관련 법령은 처벌 수위가 타 법령에 비해 높은데도 사법경찰과 달리 수사하는 데 장애가 많다 보니 과태료처분이나 행정지도로 감경해 처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은 편의와 교환되지 않는다’는 사회 안전의식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훈 소방위 경찰은 한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인력이 투입돼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소방특사경은 소수 인력으로 기획단속부터 사건송치, 그 외 다른 사무도 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잦은 인사이동 없이 오래 업무를 해야 특사경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으로서의 포부나 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효원 소방위 돌아보면 지금이 직장 생활의 반환점인 것 같아요. 18년 정도 근무했고 아직도 그 정도 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배운 업무가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움을 남에게 베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의지가 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김석훈 소방위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후회가 없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인구수가 많고 도시도 크기 때문에 화재가 자주 나지만 단속하면서 적발한 것들로 인해 경기도의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도 ‘열심히 살았구나’고 느껴진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전하고픈 말씀이 있나요.

이효원 소방위 4년여 소방특사경으로 근무하면서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 특사경분들의 고민과 업무 고충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분들의 최대 고민인 ‘서울 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석훈 소방위 소방특사경이 기획단속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도내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과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고취된다고 생각합니다.

 

 

‘FPN TV’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박준호 기자 pakrjh@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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