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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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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2/12 [16:00]

미추홀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집중 단속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2/12 [16:00]

 

 

[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이택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2주간 관내 소화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 소화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미인증 소화기와 소화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단속해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적합 표시ㆍ광고 행위 ▲리튬배터리용 및 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관련된 허위ㆍ과장 광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유통 등이다.

 

단속 중 발견된 미인증 소화기는 수거ㆍ폐기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소화기 형식승인 기준과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드리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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