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현행 점검, 요식행위에 불과”승강기 안전기준 준수 여부 자체점검 방법 무상 교육 추진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대표 최기용ㆍ배선장ㆍ이상근, 이하 소국본)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소방활동 통화장치(이하 비상용 승강기 통화장치) 안전기준 자체점검 방법 대국민 무상 교육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비상용 승강기 통화장치에 관한 안전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승강기공단), 정기점검은 유지관리업체가 담당한다. 하지만 관련 법에 근거한 검사ㆍ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게 소국본 주장이다.
소국본은 “비상용 승강기 통화장치에 대한 검사ㆍ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절실하다”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상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소국본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비상용 승강기 통화장치에 대한 법정 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소국본에 따르면 소방의 전체 구조 출동 중 승강기 관련 사고는 약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9~2022년 승강기 사고 출동은 12만8828건, 구조 인원은 8만8249명에 달하며 29명이 숨지고 23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낳았다.
특히 2018년 1월 26일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선 6명이 승강기 내 질식으로 사망했고 2022년 10월 6일 대전 아울렛 화재 참사에선 3명이 승강기에 갇힌 채 변을 당했다.
이에 소국본은 “화재 시 건물 내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승강기에 탑승했다가 외부에 구조 신호를 알리지 못한 채 죽어가는 상황을 맞는다”며 “행안부는 2019년 4월 4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안부고시 제2019-32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토록 중차대한 안전 법규는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상용 승강기 통화장치는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외부 전원이 차단됐을 때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에 설치된 별도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 또 통신시스템 배선은 승강로에 설치해야 한다.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만 정작 이를 강제해야 할 행안부와 승강기공단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게 소국본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25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의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행안부 장관은 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소국본은 행안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소국본은 “국회 지적과 장관의 약속에도 행안부는 아직 법에 따른 즉시 시행을 승강기공단에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승강기공단은 법 시행 5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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