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년) 경남에서 발생한 음식점 화재는 총 394건으로 17명의 부상자와 약 18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왔다. 하동에서는 총 15건의 음식점 화재가 발생했다.
음식점 화재는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영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름ㆍ전기 화재는 소화가 어렵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수적이다.
음식점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기 덕트는 0.5㎜ 이상 두께의 강판 등 불연재로 설치 ▲후드ㆍ덕트, 벽체에 붙은 기름찌꺼기 지속적인 청소 ▲가스 배관, 전기 설비는 매일 안전 확인ㆍ점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K급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석기 서장은 “음식점 화재 예방을 위해 기름때 제거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K급 소화기 비치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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