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정화 중 순직했는데 위험직무순직 아니라고?”… 유족, 재심 청구전공노 강원소방 “명칭은 체육행사, 실상은 고위험 훈련…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돼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이하 전공노 강원소방지부)는 “수중훈련 중 순직한 고 이윤봉 소방위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급여 지급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소방위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전공노 강원소방지부에 따르면 이윤봉 소방위는 지난해 5월 15일 삼척시 장호항에서 구조대 팀원들과 함께 잠수장비를 착용ㆍ점검하고 수중 자연정화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을 결정했다. 수중 자연정화활동을 인명구조나 실기ㆍ실습훈련 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공노 강원소방지부는 “유사시 물에 빠진 인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활동 훈련이었다. 수난구조를 위한 실기ㆍ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며 “수중 자연정화활동 그 자체도 수중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 당연히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명칭은 직장체육행사였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중이 높은 장비를 착용한 후 이뤄진 훈련”이라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 중 사망한 고 이윤봉 소방위의 순직은 당연히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직무순직 미인정으로 유족의 슬픔과 고통이 더 심해진 건 물론 생활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며 “유족에 대한 생계 보장과 처우 개선과 함께 이 소방위의 명예 회복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공노 강원소방지부와 유족 측은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4일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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