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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 안전을 위한 필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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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강우중 | 기사입력 2025/02/19 [11:00]

[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 안전을 위한 필수 선택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강우중 | 입력 : 2025/02/19 [11:00]

▲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강우중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는 출퇴근은 물론 일상생활이나 여행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편리함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차량 화재는 한순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2022~2024)간의 차량 화재 사고 통계를 보면 인명피해뿐 아니라 재산피해액이 총 1244억원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차량 화재는 차내 전자기기 사용 증가, 배선 노후화 등 이유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밀폐된 차량 내에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ㆍ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을 시행했다.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진화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소유자는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ㆍ비치 여부를 확인받는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구매ㆍ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과 고온노출시험을 통과해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소방시설 판매업체, 인터넷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종류별 규격ㆍ수량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치 장소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다. 손이 잘 닿는 위치나 트렁크 등에 보관하면 된다.

 

이번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확대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차량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 나와 가족, 그리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강우중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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