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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가가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지원 비용 등 지원해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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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3/05 [11:04]

이만희 의원 “국가가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지원 비용 등 지원해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3/05 [11:04]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FPN

 

[FPN 박준호 기자] = 국가가 퇴직 소방공무원의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ㆍ청도군)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이들에게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군인, 일반직 공무원 등과 달리 이를 위한 비용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소방청장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는 서천호, 구자근, 이성권, 김기웅, 김예지, 이종배, 김소희, 김상훈, 조은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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