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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개정…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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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3/07 [16:42]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개정…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위한 조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3/07 [16:42]

▲ 소방청 전경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지난달 26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과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히 규정한 게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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