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최후 구조 수단 ‘공기안전매트’ 실성능 검증 강화한다소방청, 장비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납품검사 기준 구체화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공기안전매트의 구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소방에 적용을 권고했다.
지난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공기안전매트를 구조 현장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임시방편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요구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5층형 이상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검증, 인증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이후 전국 소방의 공기안전매트를 조사한 결과 1152개 중 451개(28.5%)가 내용연한 7년이 경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해 인증조차 못 받은 에어매트는 315개(19.9%)에 달했다.
공기안전매트는 화재나 비상 상황 시 건물 고층에서 추락하는 사람의 충격을 흡수해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내부에 공기를 채워 충격을 완화해 주지만 만능이 아니기에 소방의 고가사다리차나 시설물에 비치된 완강기 같은 대체 장비가 사용할 수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15m(5층) 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기준을 운용하고 있어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소방의 공기안전매트는 검증 기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낙하하는 구조대상자가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품 결함이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독일과 중국도 국내 인증과 유사하게 16m 이하 공기안전매트에 대해서만 인증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주요 성능에 대한 실증시험을 강화하고 해외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 소방의 공기안전매트 구매 관행은 제조사 제시 사양과 인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해외에선 규격서에 성능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증시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새롭게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구매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실사용 환경을 고려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공기안전매트의 납품검사 시 진행하는 시험 항목으로 실사용 높이 낙하시험과 안정성 확인시험, 설치와 복원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매트 가장자리 낙하시험을 도입해 전복 위험성을 테스트하도록 했다. 가장자리 낙하시험은 독일과 중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시험 방식이다. 국내에도 이를 반영해 매트 안전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 ‘공기안전매트 구매 가이드라인’을 전국 소방에 하달하고 기본규격과 인증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주요 성능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도별 구매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속한 장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시도 소방기관과 제조사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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