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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 성능미달 제품 유통, 원천 차단한다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제품검사하거나 공무원 입회하에 발취한 시료로 시험한 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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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3/13 [17:24]

실내장식물 성능미달 제품 유통, 원천 차단한다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제품검사하거나 공무원 입회하에 발취한 시료로 시험한 성적서 제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3/13 [17:24]

▲ 다중이용업소인 영화상영관에 설치된 실내장식물     ©FPN

 

[FPN 박준호 기자]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화재안전성능 점검 체계가 확립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판이나 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 등을 말한다.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불연 또는 준불연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실내장식물은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만으로 현장에 납품됐다. 시험성적서는 업체가 임의로 제출한 샘플 시료로 화재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제품이 양산될 때마다 성능을 따로 검사하는 체계가 부재해 불량 자재가 유통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는 <FPN/소방방재신문>의 단독보도([집중취재] 다중이용업소 불연ㆍ준불연 실내장식물 감독 체계 이대로 좋나)와 소방청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다.

 

제품의 성능을 담보하고 완비 담당자가 육안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체계 확립을 위해 개정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은 완공신고 시 설치된 실내장식물이 올바른 성능을 갖췄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 시 ▲시험ㆍ검사기관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ㆍ검사해 발급한 서류 ▲현장에 시공된 실제 제품에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발취한 시료에 대해 시험ㆍ검사기관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현장에 시공된 실제 제품에서 발취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료명에 해당 제품 모델명과 설치 현장명 함께 기재)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된 제품이 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만으로 이뤄졌음이 명백한 경우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엔 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인 가스누설경보기와 누전차단기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간 이격돼야 하는 수평거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고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 화재수신기와 연동해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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