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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용 반영한 병원 평가 도입하고 119센터 병원 선정 강제력 있어야”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응급의료 체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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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3/17 [13:35]

“환자 수용 반영한 병원 평가 도입하고 119센터 병원 선정 강제력 있어야”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응급의료 체계 개선 촉구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3/17 [13:35]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 관계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노조가 응급의료 체계 논의 과정에서 응급실 이전 단계 중요성이 배제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지부장 김종수, 이하 소방노조)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환자 수용 거부로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대구에선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관자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 씨가 주변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해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A 씨는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다.

 

소방노조는 “현재 도심 119구급대는 대구와 같은 사례를 여러 번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응급환자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을 119구급대가 떠안는 일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119구급대원은 자괴감과 함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한 경우 구급활동일지에 ‘현장 처치’란 명목으로 마무리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피로 누적으로 인해 환자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위험한 경향마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체계 개선 논의에서 병원 이전 단계인 상담과 구조, 이송 등 119구급대의 역할과 현실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119구급대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응급의료 체계 전면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노조는 ▲119구급대의 환자 수용과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 도입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 강화 ▲정확한 병원 정보 제공 ▲병원 정보 시스템에 환자 수용 불가 사유 명확히 표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 ▲이송 지연ㆍ불가 상황 파악 가능한 시스템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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