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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소방자동차 이동 어려운 지역 조사 후 관계기관에 개선 조치 요청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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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3/19 [17:14]

“소방본부장, 소방자동차 이동 어려운 지역 조사 후 관계기관에 개선 조치 요청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3/19 [17:14]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이정헌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소방본부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등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자동차 이동 시엔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장애물과 협소한 도로폭 등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장애물, 협소한 도로의 폭, 급경사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이동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 발의자로는 박홍배, 박민규, 박지원, 박해철, 김승원, 정동영, 이훈기, 김영환, 박용갑, 황정아, 조인철, 강준현, 김우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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