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소화설비 수직배관 실증시험 도입하고 검증횟수 확대한다소방청,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기준’ 개정ㆍ고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을 개정ㆍ고시하고 오는 9월 22일 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 시 가스를 방출해 불을 끄는 자동소화시스템이다. 전산실이나 변전실 등 물로 소화할 수 없는 공간에 많이 쓰인다.
이러한 가스계소화설비는 적정량의 소화약제가 방출돼야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소화약제의 방출량과 시간, 압력 등이 적정한지 계산해주는 설계프로그램의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가스계소화설비는 국제기준 대비 길이가 긴 소화 배관을 사용해왔다. 이에 성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기준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수직배관 실증시험 신규 도입 ▲최대배관비 시험모델 구성조건 신설을 통한 배관 허용 길이 단축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검증횟수 확대 등이다.
먼저 수직배관 실증시험의 경우 설치가 허용되는 배관의 수직높이를 ‘수직배관 실증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 구경이 작은 배관(15~50A) 위주로 검증하던 최대배관비 시험을 분사 헤드 최소설계 압력과 최대충전밀도 등 시험 구성조건을 신설해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검증 신뢰도 강화를 위해 가스계소화설비마다의 설계프로그램 검증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가스계소화설비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방용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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