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기준 강화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차장ㆍ가스공장ㆍ터널 등 대형화재 관련 소방시설 기준 정비 내용 담겨
[FPN 최영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등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골자를 담은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8일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고 대책 등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화문 기준 정비 ▲지하주차장ㆍ공장ㆍ터널 대상 소방시설 설치 강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물분무등 소화설비 면제 근거 마련 ▲아파트 세대 내 점검 과태료 합리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증축 시 기존 부분까지 적용되던 60분+ 방화문 설치기준은 앞으로 ‘60분 방화문’도 인정받게 된다. 증축 부분 외에도 강화된 방화문 규정을 적용하던 현행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하주차장과 공장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모든 지하주차장은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200㎡ 이상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200㎡ 미만에는 연결살수설비와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리튬 일차전지 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고 가스시설 설치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화했다. 도로터널도 기존 1천m 이상에서 500m 이상만 돼도 연결송수관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발전실ㆍ변전실ㆍ전산실 등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소화설비 간 적응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아파트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점검 미이행 시 300만원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 책임인 세대 점검에 한해 50만원만 부과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시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 구분 규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에 제출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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