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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부정행위 적발… “5년간 공무원 응시 못 해”

인천소방 경채 필기 시험장서 시험 관련 자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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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4/22 [17:34]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부정행위 적발… “5년간 공무원 응시 못 해”

인천소방 경채 필기 시험장서 시험 관련 자료 소지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04/22 [17:34]

[FPN 김태윤 기자] = 인천의 한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부정행위는 지난달 2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경력경쟁채용(경채) 필기시험에서 발생했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응시자 A 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시험을 보던 중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엔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소방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A 씨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A 씨는 처분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5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24일 발표된다. 체력시험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시도별 일정에 따라 시행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시험 성적 등을 합산해 결정되며 발표 예정일은 오는 7월 18일이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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