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소방공무원 민사책임 소송 피고, 국가로 지정해야”‘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단, 중대 과실은 제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엔 그 정상을 참작해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소송 부담을 우려하는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소방공무원이 강제처분, 피난명령, 긴급조치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소방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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