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심판 특검 칼날 소방조직 어디까지 겨눌까… 긴장 고조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언론사 단전ㆍ단수 의혹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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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내란 특검범'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 |
[FPN 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12.3 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특검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ㆍ단수 협조 지시 직후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인 소방 지휘부에도 특검의 칼날이 닿을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세 가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것으로 보여 특검 출범은 확실시된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언론사 불법 점령과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가 포함된다. 이상민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주요 언론사의 단전ㆍ단수를 지시한 의혹 역시 수사대상이다.
지난 1월 13일 허석곤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계엄령 선포 당일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ㆍ단수와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개인 전화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제삼자에게 어떤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5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허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소방청 2인자인 이영팔 차장이 허 청장보다 10분 먼저 서울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통화에서 이 차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주면 좋겠다”고 반복해서 요구했고 당시 황기석 서울본부장은 “알겠고,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국회에 증언했다. 이 차장은 또 “서울본부에서 협력할 사항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고 서울본부장은 “알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 ▲ 답변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 ©FPN |
10분 뒤 허석곤 청장도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서울소방의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혹시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이 있었는지”를 묻고 “서울에서 상황이 많을 수 있으니 발생 상황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게 황 본부장의 증언이다.
허 청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이 경찰의 단전ㆍ단수 협조 요청 대상으로 언급한 곳은 한겨레와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다. 주요 언론사의 단전ㆍ단수를 위한 경찰 협조 요청이 올 경우 이에 응하라는 지시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본부장에게 경찰 협력을 당부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ㆍ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관련 의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고 국무위원들을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회의 장소인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 TV(CCTV)도 확보했다.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사건은 모두 이첩된다.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ㆍ단수 의혹 규명에 더해 소방 지휘부의 내란 동조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지휘부 책임론의 관건은 이 전 장관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과 차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력하라거나 잘 챙겨달라고 한 행위가 내란 가담 또는 동조로 해석될지 여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미 위헌적 사안으로 결론 난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ㆍ단수에 소방 지휘부가 협력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 소지가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소방조직 내부에선 정권 교체 이후 내란 특검이 가시화되면서 계엄 당시 지휘부의 책임론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무회의에서 10일 의결 예정인 특검법은 최장 11일 이내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이후 약 20일의 준비 기간을 계산하면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한 달 남짓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에는 60명의 파견 검사와 100명 이하 특별수사관이 임명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