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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 제도와 현실 간극, 해법은 없나… 소방ㆍ건설 관계자 한자리 모였다

소방기술ㆍ제도 발전 위한 건설소방기술협의체, 첫 컨퍼런스 ‘성황’
“단순 규제 도입 아닌 면밀한 사전검토로 규제 안전성 확보해야”
“화재 안전성 저해하는 이원화된 소방ㆍ건축 법 체계 정비 시급”
“건축 사업승인 과정서 제시되는 불합리한 의견… 유인책 필요”
“전기차 화재 위험 해소는 소방시설 안정성과 기술로 해결해야”
“책임만 가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현실부터 바라봐야”
“감압밸브가 부르는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문제, 해소방안 찾아야”
“이동도, 설치도, 활용도 어려운 간이소화장치… 현실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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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6/10 [19:48]

[집중조명] 소방 제도와 현실 간극, 해법은 없나… 소방ㆍ건설 관계자 한자리 모였다

소방기술ㆍ제도 발전 위한 건설소방기술협의체, 첫 컨퍼런스 ‘성황’
“단순 규제 도입 아닌 면밀한 사전검토로 규제 안전성 확보해야”
“화재 안전성 저해하는 이원화된 소방ㆍ건축 법 체계 정비 시급”
“건축 사업승인 과정서 제시되는 불합리한 의견… 유인책 필요”
“전기차 화재 위험 해소는 소방시설 안정성과 기술로 해결해야”
“책임만 가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현실부터 바라봐야”
“감압밸브가 부르는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문제, 해소방안 찾아야”
“이동도, 설치도, 활용도 어려운 간이소화장치… 현실성 반영해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6/10 [19:48]

▲ 지난달 29일 대구 EXCO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와 국내 8대 주요 건설사(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E&C, 포스코 E&C), <FPN/소방방재신문>이 결성한 건설소방기술협의체가 주최ㆍ주관한 ‘건설소방 제도ㆍ기술의 간극을 좁히다’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해마다 대형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방 관련 제도와 정책이 현장과 엇박자를 내는 현실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화재 안전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에 맞춰 ‘건설소방 제도ㆍ기술의 간극을 좁히다’라는 주제의 컨퍼런스가 대구 EXCO에서 열렸다.

 

이 컨퍼런스는 한국소방기술사회와 국내 8대 주요 건설사(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E&C, 포스코 E&C), <FPN/소방방재신문>이 결성한 건설소방기술협의체가 주최ㆍ주관했다. 국내 소방 전문가와 학계 인사,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자리했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최영 소방방재신문사 대표는 “엄격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하지만 규제가 느슨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요한 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과 안전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 컨퍼런스가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규제는 합리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소방 분야의 제도개선에 관해 논의할 때 건설업계 의견을 참조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향후 소방에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는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화재 안전 규제의 중요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올바른 방향)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소방제도 적용의 단계별 불일치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정우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차장(공동주택의 사업승인 소방동의 업무 효율화 방안) ▲안정수 삼성물산 프로(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허들과 법령 미비점) ▲박준 GS건설 책임연구원(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 ▲김영길 DL E&C 부장(고층건축물 소방감압밸브 사용 시 충압펌프 단속운전 방지대책) ▲박병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오작동 문제 등 현 주소 및 발전 방향) ▲전상태 LH 과장(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이 나섰다. 

 

“규제 도입 시 명확성과 현실성 심도 있게 고민해야”

▲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FPN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먼저 건설사와 소방공무원의 ‘규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했다.

 

이 교수는 “예전에 비해 안전의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건설업계는 피규제자로서 여전히 상당한 고충이 있다”며 “특히 이익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규제는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소방공무원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건축업계가 알아서 잘하지 못할 것이기에 의무적으로라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규제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늘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규제를 도입할 땐 명확성과 현실 수용 가능성, 유연성, 예측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만들 때 ‘단순히 위험할 것 같다’가 아니라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2010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를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해당 건물은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34층 건물이고 사망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당시 우리나라에 고층ㆍ초고층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화재 피해나 위험성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단 규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생략됐기에 앞으로 규제를 만들 땐 더욱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현장 적용에 따른 현실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화재 안전에 관한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 수용이 어렵다면 소용이 없다”며 “소방시설 설치 시 최초 시공비용만 검토되는데 사실 이 시설은 기능 유지가 중요하기에 유지관리, 점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규제를 반영할 때 과연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없던 규제가 갑자기 생기면 업계에선 충격이 크다”며 “시간적 또는 기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화재안전 저해 핵심 요인은 건축ㆍ소방 이원화 법체계”

▲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  © FPN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은 우리나라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양분화된 화재안전관련 법령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 회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엄청난 사고들을 경험했다”며 “이 과정에서 규제 합리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기준을 도입했다. 그 나라 각각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규제가 혼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후 전문가들이 원인 규명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 과정 없이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법령에 많은 모순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건축법’과 ‘소방법’ 이원화 문제를 꼽았다. 그는 “‘건축법’에서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으로 구분하지만 ‘소방법’은 상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으로 세분한다”며 “이런 법령 체계는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기에 화재안전을 위해 법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환 회장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의 재정비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소화기구와 옥내소화전은 건축물 이용자가 초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부재하다”며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동조작함 위치나 크기, 형태 등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사고 대처 능력과 기술 수준이 뛰어나고 전문가들도 많기에 현실에 맞는 정말 필요한 법령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혜택ㆍ보험료 할인 등 유인책으로 간극 좁혀야”

▲ 정우영 LH 차장  © FPN


정우영 LH 차장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절차인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과정을 예로 들며 실제로 겪은 건설과 소방의 간극에 대해 설명했다.

 

정 차장은 “협의 의견에서 설비별 소방용 펌프를 전용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어 세 대가 아닌 여섯 대로 설치했다”며 “그런데 전용 펌프 구축으로 비상발전기 설비 용량이 1750㎾에서 2천 ㎾ 이상으로 늘었다. 2천㎾가 넘어가면 ‘위험물관리법’ 관리 대상이 돼 비상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LH는 건설뿐 아니라 주택관리 업무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많은 설비를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게다가 일정 용량이 넘어가는 국산 비상발전기는 없다고 들었다. 한 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차장은 다른 법과 상충되는 문제에 관한 사례도 제시했다. 정 차장은 “지하주차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라고 요구하지만 ‘기계설비법’엔 화재 시 지하의 환기휀은 모두 정지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LH 역시 환기휀을 제연설비로 설계하지 않는다. 규제를 쌓아 올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전 시설물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나 보험료 할인 등의 유인책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통일성 있게 정비하면 건설과 소방의 간극을 더욱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개선해야”

▲ 안정수 삼성물산 프로  © FPN


안정수 삼성물산 프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과도한 책임과 업무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안 프로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시행 후 종합건설사는 소방업체에서 어떤 직원이 출근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보고할 의무도 없다”며 “그런데 사고가 나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거면 권한도 같이 줘야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특히 안 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하지 못한 회사에 패널티를 주는 반면 ‘화재예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같은 임금을 받을 거면 안전관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 안전팀은 권한도 있고 예산도 있어 잘 돌아가는데 소방은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에게 모든 걸 다 하란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안 프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용접과 용단까진 확인할 수 있지만 작은 부분까지 전부 감시하기엔 물리적으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온다”며 “화재위험감시 작업 때문에 정작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선임되지만 소방공사 착공 전에도 용접과 용단 작업이 진행된다”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증가하는 지하주차장 화재… 새로운 전략 고민해야”

▲ 박준 GS건설 책임연구원  © FPN


박준 GS건설 책임연구원은 지하주차장의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선 스프링클러 설비와 감지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은 물론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진압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 연구원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질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으로 구성된다”며 “이 중 전해질은 가연물이고 양극재는 산소를 계속 공급하기에 불을 끄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예로 들며 스프링클러 설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연구원은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차단돼 큰 피해로 이어진 반면 두 달 뒤 발생한 전주 전기차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며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을 땐 전기차 옆 지하주차장 기둥 온도가 100℃까지 치솟았지만 동작하면 36℃로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화세를 제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에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소방청에서 최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동파 우려로 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이 설비들 때문에 화재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관리만 잘한다면 준비작동식으로도 충분히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만큼 빠른 감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 연구원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 이전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 감지하기 어렵다”면서 “그 전에 나오는 가스나 수소,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 조기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충전 중이 아닌 주차 시에도 화재가 자주 발생하기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지정해 그 지역은 방화구획이라든지 소방시설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 관리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프링클러 안전성 떨어뜨리는 감압밸브 문제 해결돼야”

▲ 김영길 DL E&C 부장  © FPN


김영길 DL E&C 부장은 고층건축물 충압펌프의 불필요한 단속운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충압펌프의 단속운전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충압펌프 기동 시 감압밸브 디스크가 닫혀 충압펌프 정지점에 도달하면 감압밸브 2차측에 부족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정지한다”며 “2차측에 부족한 압력으로 감압밸브가 서서히 개방되면 1차측 압력이 내려가 충압펌프가 다시 기동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와 감압밸브 디스크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김 부장 설명이다.

 

이어 “많은 고층건축물에서 충압펌프의 단속운전 원인을 감압밸브 고장으로만 치부해 시공사에 하자 민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방시설 자동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A/S 처리 전까지 정지상태로 방치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험을 통해 충압펌프 단속운전 원인이 ‘감암밸브 정격유량의 10% 이하에서 제어가 안 된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김 부장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했다.

 

김 부장은 “감압밸브 1차측에 연결된 충압펌프 배관과 자동기동장치 배관을 감압밸브 2차측에 연결하고 충압펌프 기동점을 방수구의 최고 압력에 2㎫을 더한 값 이상으로 세팅한다”면서 “충압펌프 정지점은 기동점의 0.1㎫을 더한 값으로 세팅하면 감압밸브 2차측에 충분한 유량이 전달돼 충압펌프 단속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진 그랜드 파크와 부평 그랑힐스 현장에서 시험한 결과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조기 감지 위해선 감지기술 변해야”

▲ 박병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FPN


박병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기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첨단기술을 소개했다. 박병직 연구원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염이 발생하기 전 먼저 오프가스(off-gas)가 나온다. 오프가스는 수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에틸렌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다. 배터리를 과충전하면 수소 비중이 높아진다.

 

열폭주가 발생하기 전 오프가스를 감지하는 게 화재확산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게 박 연구원 설명이다.

 

그는 “화재감지기로 보통 열이나 연기, 불꽃감지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기술로 오프가스를 감지하는 건 어렵다”면서 대안으로 라이다(LiDAR)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감지시스템을 제시했다.

 

라이다는 빛을 이용해 거리와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가스(기체)마다 파장이 다르다. 그 고유 파장을 인식해 가스를 감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라이다 기술로 가스감지를 실험한 결과 열폭주 2분 30초 전에 이미 라이다가 가스를 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이 기술은 현재 수소만 감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까지 감지가 가능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술 발전을 통한 화재안전 대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서 활용하기 어려운 간이소화장치, 개선 검토돼야”

▲ 전상태 LH 과장     ©FPN

 

전상태 LH 과장은 임시소방시설 중 하나인 간이소화장치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설명하며 관련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이소화장치는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 설비다. 현행법에 따라 아파트 동당 1개, 지하주자창 층당 1개, 부대시설에 1개 등을 배치해야 한다.

 

지난 2023년 7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됐다. 이 과정에서 간이소화장치의 면제조건이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 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하고 사용 가능하게 완공검사를 받은 경우’로 강화됐다.

 

전 과장은 “이 같은 간이소화장치의 면제조건은 사실상 아파트 준공 시점에나 실현 가능한 일”이라며 “간이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이소화장치가 건설용 리프트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층간 이동이 불가하다”며 “배치된 장소가 아닌 다른 층에서 불이 나면 과연 어떻게 옮겨 활용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이소화장치가 화재 층에 있더라도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나 난방 배관 공사 중일 땐 옮길 수 없는 애로가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간이소화장치의 현실적인 활용성을 확보하고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이어 그는 건설현장 화재 시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장치 개선 방안으로 ▲(지하)간이소화장치 + (지상)알람밸브 드레인 배관 활용 ▲(지하)간이소화장치 + (지상)가설 PB배관 등 활용 ▲(지하)간이소화장치 + (지상)대형소화기ㆍ소형소화기ㆍ소방안전관리자 ▲(지하+지상)대형소화기 및 소형소화기 배치 등을 제시했다.

 

전 과장은 “간이소화장치는 훌륭한 제품이지만 건축물 특성에 맞춰 운용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실증 실험 용역을 통한 학술적 검증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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