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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인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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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순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5/06/16 [10:00]

한국소방안전원 인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장재순 객원기자 | 입력 : 2025/06/16 [10:00]

 

▲상황별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체험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지부장 김찬호)는 지난 12~13일 전용 교육장에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와 실습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방법 ▲화기 취급·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응급처치 실습 및 평가 ▲소방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등이다. 실제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수행기록’ 작성ㆍ유지 교육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인천지부의 기계실습장에서의 실습은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소화기ㆍ소화전 방사 실습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등 첨단 교육 콘텐츠가 제공됐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교육은 실무능력 검증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 초기 화재 진압 실습

 

한편 이번 강습교육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선임자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강해야 하며 관련 법적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에 따른다.

 

교육 대상(’22.12.1부터)은 ▲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존 선임자를 변경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이 면제될 수 있어 교육 접수 희망자는 이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①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 ’22.12.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돼 선임 유지 중인 소방안전관리자(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

 

③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④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 신고돼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대행을 하는 사람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당해 주기의 실무교육이 면제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032-1899-4819) 또는 홈페이지(www.kfs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재순 객원기자 koreasafe119@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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