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지부장 김찬호)는 지난 12~13일 전용 교육장에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와 실습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방법 ▲화기 취급·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응급처치 실습 및 평가 ▲소방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등이다. 실제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수행기록’ 작성ㆍ유지 교육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인천지부의 기계실습장에서의 실습은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소화기ㆍ소화전 방사 실습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등 첨단 교육 콘텐츠가 제공됐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교육은 실무능력 검증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습교육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선임자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강해야 하며 관련 법적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에 따른다.
교육 대상(’22.12.1부터)은 ▲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존 선임자를 변경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이 면제될 수 있어 교육 접수 희망자는 이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①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 ’22.12.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돼 선임 유지 중인 소방안전관리자(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
③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④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 신고돼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대행을 하는 사람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당해 주기의 실무교육이 면제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032-1899-4819) 또는 홈페이지(www.kfs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재순 객원기자 koreasafe119@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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